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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종량세, 종가세, 맥주, 막걸리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의 종가세에서, 주류의 양이나 알코올 함유량에 비례해 세금을 메기는 종량세로 50여년 만에 전환될 전망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맥주 또는 맥주와 탁주가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5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전 주종을 종량세 체계로 전환할 경우, 도수가 높은 술에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원칙이 지켜지는게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주류 과세체계 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출처 김수진 기사입력 2019-06-03 15:23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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