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링크 : |
---|
혜택이 좋아서 즐겨쓰는 카드가 있는데
요즘 교통카드쪽이 잘 안찍히고 IC도 인식이 안될때가 있어서 재발급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카드가 단종이 되서 교체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원래 단종이 되면 카드가 망가져도 교체발급이 안되나요?
불편해도 그냥 삼성페이에 등록해서 써야되려나봐요 ㅠㅠ
계약에 따라 다른데, 해줘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일단 계약 내용을 다시 살펴보셔야겠네요.
카드 훼손이나 오래되어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에 재발급이 안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재발급해 줘야 합니다.
만약 재발급이 안 된다면, 기존 혜택이 모두 포함되는 상위 카드로 발급해 줘야 합니다.
카드가 단종이라는 것은 자기네 사정이지 고객 사정이 아니고,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카드의 내구 연한을 10년 이상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특별한 갱신 거부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여신금융업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급/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카드를 쓰고 있지만, 가처분 소득이 50만원이 안 될 경우. 즉 100만원 벌어 60만원 이상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상황이면, 가처분 소득은 40만원이라서 재발급이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카드발급 기준 = 신용대출 심사 = 여신금융업법 위반 심사
* KB국민카드 - 갱신 거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 BC카드 - 발급 거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 우리카드 - 발급 거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 삼성카드 - 발급 거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 신한카드 - 발급 거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종전의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교체 안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감소로 인한 카드회사 수익 감소로 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