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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
조회 수 : 61
추천 수 : 1
등록일 : 2019.01.17 23:50:21
글 수 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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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인의 요청으로 시골에서 가스 충전 알바를 해 보았습니다. ^^;


8일간 8시간 일하고 최저시급 + 알파 해서 60만원을 받기로 했고요.


여기까진 괜찬은데... 아니 숙소와 근무환경 등 무지 좋은데.....


문제는 더 일해볼 생각이 있는냐 입니다.


단적으로 주휴수당 계념은 아에 없습니다.


혼자 근무하고 점심 전 까지는 정말 널널해서 인터넷 서핑등 제 맘데로 할 수 있는 여건이데....


물론 혼자 사용하는 숙소 방과 기본적인 공과금 없이 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지금 있는 곳을 처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맏겨야 되고요.


고민이네요. 주휴수당을 안받고 내 맘데로 생활을 하느냐... 아님 정식으로 급여 받는 쪽을 찾아보는냐...


얼마전 이주보상비 때문에 돈 걱정는 없는 편이고요.


같이 있는 지인이 잘 챙겨 주어서 식사는 잘 먹는 것도 큰 장정입니다.


21일 까지 도아주는데 어찌해야 할지 또 잠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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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

2019.01.18
00:17:03

주휴수당은 실제합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은 안됩니다.

그러면 없애야죠.


있어도 먹지도 못하는거.

아 그냥 이런게 있구나 하고 끝내야 하는거

아 그냥 이런게 있구나 하고 끝낼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해당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건데

못 받는거. 쪼잔하고 더러워서는

안줄거면 확실하게 주휴수당을 없애버리던가

안 없앨거면 주휴수당 지급을 안했을때의 처벌을 확실하게 하던가


분명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아 그런게 있구나~ 가 아닌

해당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겁니다.

반돌

2019.01.18
08:02:42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받고싶고 사업주 입장에선 주기 싫은게 맞는데 

제가 알바라... ^^;

하여간 업주랑 이야기는 해 보았습니다. 

회탈리카

2019.01.18
00:59:26
profile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1]

한마디로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 포함, 결근은 해당안됨)에 다 해당된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마디로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반돌

2019.01.18
08:06:50

정말 사업주랑 원수질 생각이면 나중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조건을 재시하는 거라 할지 안할지 제가 결정을 해야합니다. 

숙소제공 등 다른 조건도 들어 있고요.

일은 하고 싶은데 한번 정해지면 좀처럼 변화가 없을거 같아서 초반에 

업주랑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오마니

2019.01.18
04:20:47

원래 줘야 하죠.. 허나 현실은 알지 않습니까..ㅠㅠ

반돌

2019.01.18
08:10:28

예... 그래서 아에 첨부터 이야기를 해 본 거였고요.

받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일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마니

2019.01.26
06:44:54

힘내세요.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ㅠㅠ

반돌

2019.01.26
07:22:55

예~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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