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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Dec
이 시각 긴장타고 있는 서울택시작성자: 코나캬 조회 수: 104
다음달부터 택시기사 뿐만 아니라 기사가 소속된
회사까지 승차거부 신고당한 수에 따라 1차적으로
60일동안 사업정지하라고 통보 받음.
(예 : 승차거부 횟수 5번이면 10개 택시가 2달 정지)
2차로 적발당하면 택시 대수를 줄여야하고
3차로 적발당하면 사업 면허를 취소시켜버림.
택시발전법으로 인해서 승차거부 처벌권한이
서울시가 가지게 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라고 함.
*참고로 개인택시한테 승차거부 당하면 지자체에
바로 알리자. 2년에 3번 쌓이면 택시 자격 박탈당한다.
승차거부 신고는 어렵지 않음.
서울이면 거부당하자마자 그냥 120전화해서 방금 어디에서 거부당했고 차번호 등 알려준후 처벌관련 통보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처리된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