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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뉨 조회 수: 91 PC모드
출처:https://www.dogdrip.net/210614201
참고로 패널로 나온 변호사 의견으로는 상대방을 깨문 행위 자체는 경상해죄지만, 만약 물린 경찰관이나 피해자가 6주 뒤에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확인될 경우 자신이 보균자임을 알고도 상대에게 전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되므로 중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함.
유튜브:https://youtu.be/6zXVPVHqp18
관련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348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