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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고 있는것 같지만 모르는것.
다 알것 같으면서 모르는것.
노동법에도 안나더군요.
기본으로 새로 법 개정되어 2년차까지 26개 정도.
근데
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법에 나오질 않더군요.
연차 사용후 비번이면 쉴까 연차로 인정될까?
주야비휴 일때 야간날에 연차 사용하면 그 뒤에 오는 비휴는 어떨게 처리될까?
우선 알아낸바로 법은 없고 행정해석이 있는데
주 24시간 교대근무자는 근무때 연차쓰고 담날에 쉬면 연차 2개사용으로 적용가능
(노동자가 연차사용 1개 요구시 담날에 하루에 해당하는 8시간 근무을 시킬 수 있음)
나머지 교대 근무자는 해당일에만 연차 적용
근데 요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더라구요
몇일을 찾아보고해도 명쾌한 해답이 없습니다.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 단체협약이란게 있어서 그런곳에 명시되어 있곤 하는데
작은곳은 법적용 해달라고 하기도 힘든데 정확한 법 규정이 없으니 힘드네요.
야근을 해야 비번이 발생 함으로 연차를 쓰면 비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일 연차 다음 비번날 주간근무 하거나 연차1개을 더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