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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 데 이어, 14일에도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 먼지 농도가 서울 75㎍/㎥, 인천 70㎍/㎥, 경기 81㎍/㎥를 기록한 데 이어 다음 날에도 이들 지역에서 초미세 먼지 농도가 50㎍/㎥를 넘길 것으로 예보됐다"며 이번 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 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초미세 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아울러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전국적으로 총 10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12일 초미세 먼지 주의보로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됐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문닫아 - 12일 초미세 먼지 주의보로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됐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서울 초미세 먼지 농도는 72㎍/㎥로‘매우 나쁨’에 근접했다. /김지호 기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게 되는데, 14일은 짝수날이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특히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은 2부제와 상관없이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도 전면 폐쇄된다. 또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은 14일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시내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수도권 내에도 단속 장비를 최대 199대 투입해 학교,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 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 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 16기는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미세 먼지?
작년 겨울 첫 수도권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1월 15일이었다. 이후 17일, 18일에도 연달아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2017년 2월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총 9번 발령됐는데 1월 중순(10~20일)에 발령된 경우가 5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일반적으로 미세 먼지는 11월 중부터 오기 시작하지만 고농도 미세 먼지가 집중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1월 중순 이후가 많았던 것이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보통 1월쯤부터 미세 먼지가 나쁜 날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3월에 황사가 오면서 정점을 찍는다"며 "15일 이후 미세 먼지가 조금 나아질 전망이지만, 그 뒤에도 당분간 고농도 미세 먼지가 나타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을 분석하면 평소보다 따뜻한 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지난해 1월 15일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3.9도로 평년 기온(영하 5.9도)보다 9.8도나 높았다. 나머지 날들도 평년보다 2.7~8도까지 높았다.
겨울철 기온이 올라가면 미세 먼지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은 "겨울에 날씨가 춥지 않으면 100% 미세 먼지가 심한 날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입력 2019.01.14 [조선일보]
최원우 기자
미세 먼지란것을 모르고 살다보니 ~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소연을 하시내요
가족중에 한국서 사는분들은 정말 죽ㅇㄹ 맛이라고 하는~
걱정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