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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로커스 조회 수: 418 PC모드
은행권이 홍채인증 본인인증 방식의 보안성을 보안카드와 같은 수준으로 부여했다. 보안카드의 경우 모바일뱅킹 1일 이체 한도가 1000만원(1회 500만원)으로 한정된다. 고액 이체가 많은 금융 소비자는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홍채인증 방식에 대해 보안성 협의를 진행한 뒤,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했다.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경우는 은행권 보안매체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한다.
“홍채인증 아직 초기 단계… 보안성 입증되면 이체 한도 상향”
은행권은 보안매체의 보안성 등급에 따라 전자금융 이용 1일 이체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OTP는 최고 등급을,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만 쓰는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각각 부여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4/20160824008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