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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일단 지난해와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 단계 4구간(월 366kwh 사용)에도 3구간(월 201~300kwh)과 같은 요금을 적용했다. 다만 7월분 전기요금은 이미 책정돼 고지를 앞두고 있어 8월이나 9월분 요금 고지 때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요금이 확정돼 고지될 7월분의 경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 정작 금액이 커지는 구간은 5구간이상인데... 눈가리고 아웅이네요...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