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가 지난 달 국내에 '스팀' 상표권을 등록했다. 그 중에서도 각 플랫폼 별 게임 프로그램과 콘솔 기기에 대한 상품을 지정 등록해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밸브가 지난달 18일 국내 기관을 통해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한국내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밸브는 '
Steam' 상표를 등록하고 모바일·컴퓨터·비디오게임 및 콘솔·휴대용 기기의 상품도 지정해 한국 내 판매가 가능한 상표를 등록했다.
이번 상표권 등록은 밸브가 국내 기관에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스팀' 플랫폼에 입정한 게임들을 자율 심의를 통해 정식 서비스하려는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밸브가 게임제공업자 자격을 취득하면 국내 유통사와 동일한 자율심의권한을 취득하게 돼 '스팀'을 국내에 정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정상품도 대량 등록해 최근 밸브가 주력하고 있는 '스팀'을 통한 게임 구매 뿐 아니라 스팀 머신, 스팀 링크, 스팀 컨트롤러를 국내에서도 정식 구입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초 밸브는
HTC의
VR(가상현실) 기기인 '바이브'를 스팀에 정식으로 지원하는 계약을 맺고 판매 중인만큼 '바이브'의 구매도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정식 판매가 시작되면 지역 제한으로 발매된 게임의 구매가 수월해지며 이중 환불 등의 복잡한 절차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겪었던 사항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다만 '스팀'에서 판매 중인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아직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율심의영역에서 벗어난 이 게임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팀'에 등록된 인디게임 중 적지 않은 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이며 일본 게임 중 대부분이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기에 이 게임 중에서도 다수가 스팀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지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게임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에 자체 등급분류를 실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체등급분류 결과는 게임위에 5영업일 이내 통보하면 되며 이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정선 기자 (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