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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경찰의 법규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칙금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8000억 원을 넘겼다. 경찰의 단속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경찰청이 공개한 교통 법규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운전자와 보행자를 합해 총 1522만9330건의 단속이 이뤄져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운전자에 대한 단속은 총 1485만1129건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반면 무단횡단 등 보행자에 대한 단속은 37만8201건으로 17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이 증가하면서 범칙금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의 총액이 8046억 원으로 2011년의 6000억 원에 비해 최근 3년간 약 2500억 원이 증가했다.
▲ 경찰청 법규위반 단속 자료 |
단속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2014년에는 25만1788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5% 감소한 24만310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은 14만4795건으로 전년 대비 37.4%나 늘어났고 안전운전의무위반은 10만7989건으로 11.7% 늘어났다. 또, 음주나 무면허, 신호위반 등의 주요 사례에 집계되지 않는 기타 항목에서의 단속은 2013년 90.3%가 늘어났고 2014년에는 26.9%, 작년에는 29.7% 등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해 2012년 113만9319건에서 지난해 357만1099건으로 세배 가까이 늘어났다.
박 의원은 “경찰의 연간 벌금 징수율이 12%~15%씩 증가하고 있어 2년 이내에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징수가 어려운 체납과태료보다 적발이 쉬운 현장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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