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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타인 명의의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에 송금했다면 은행으로부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통장 잔액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했다.
2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착오로 B씨의 C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2천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곧 실수를 알고 같은 날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C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황당한 대답만 들어야 했다.
은행 측은 통장이 B씨의 것으로, A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은행 입장에서 B씨는 돈을 빌린 채무자 입장이라는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씨를 설득해 이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했고 이 약정에 대한 공증도 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C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이어 C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C은행은 A씨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C은행 측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A씨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은행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했고 뒤늦게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인 점에 주목했다.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4부(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라는 것은 B씨가 은행에 돈을 빌렸다는 의미이며 이 상태로는 B씨와 은행은 예금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B씨와 C은행 사이에는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일 때, 즉 B씨가 은행에 대출이 있을 때 B씨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이 대출금을 갚는데 우선 충당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은행에 착오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고 B씨가 반환에 대해 이의가 없더라도 A씨와 은행의 관계가 아니라 B씨와 은행의 계약 관계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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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계좌이체도 서둘러 절차를 밟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아서 보낸 돈은 돌려받을수 잇지만, 잘못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쁜놈한테 간 돈은 은행이 돌려줘야 하지만, 착한 사람에게 간 돈은 은행이 먹는다?"는 해괴한 논리 같네요. 짧은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