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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tv를 보았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가
어머니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액정을 깨트렸고
혼날 생각에 가출을 하게 됬고
밤이 되자 잠은 어디서 잘까라는 생각에
어머니가 갈쳐주신 채팅앱으로
잠만 재워주실분 이라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채팅앱은 어머니께서 또래 아이들과 채팅을
하면서 말이라든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라고 가르쳐 주신겁니다.
채티방에서 역시나 늑대같은 남자들만 득실 거렸고
일주일만에 엉망진창이 되어 쓰러져 있는 아이를 경찰이 발견
부모님은 아이를 찾고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
성폭행 신고를 하였으나
법원 및 경찰에서는 잠잘곳을 찾는 채팅방을 개설 하였고
일부 남성에게 보상으로 떡볶이를 얻어 먹었다는 이유로
성매매 처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보상을 청구 하였는데
나이가 만 13세 2개월 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보상은 만 13세 이하라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