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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선(先)탑재가 국내에서도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 특정 앱을 선탑재 하고,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설계하는 것을 금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시행한다는게 방통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