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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싼 경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그간 정부는 경유차 구입 시 세제혜택을 주거나 경유 택시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점점 악화하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손꼽히는 데다, 폭스바겐에 이어 한국닛산 캐시카이까지 배기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되면서 경유차 정책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실내 인증기준과 실제 차량 운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3.5t 이상 대형차는 올해 1월부터, 중ㆍ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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