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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나브로 조회 수: 84 PC모드
걸그룹 AOA의 멤버이자 배우인 설현은 지난 4월, 소송을 진행했다. 설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남성에 대한 형사고소였다.
10월 23일, 설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한 재판결과를 공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설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 검찰은 최근 약식 기소해 곧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FNC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히 설현에게 그런짓을 하다니.....